2023년 4월 13일 법정에서의 세르게이 코시야넨코, 리나트 키라모프, 세르게이 코롤레프

2023년 4월 13일 법정에서의 세르게이 코시야넨코, 리나트 키라모프, 세르게이 코롤레프

2023년 4월 13일 법정에서의 세르게이 코시야넨코, 리나트 키라모프, 세르게이 코롤레프

부당한 판결

파기 법원은 아크투빈스크 출신의 여호와의 증인 세 명에게 믿음에 대한 가혹한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계속 복역할 것입니다

아스트라한 지역

2024년 3월 19일, 크라스노다르의 일반 관할권 제4 법원은 1심 판결 에 대한 세르게이 코롤레프, 세르게이 코시야넨코, 리나트 키라모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자들은 식민지에 남을 것이다.

코롤레프, 코시야넨코, 키라모프는 극단주의 활동과 무관한 평범한 종교 행위로 2년 이상 수감되어 있다. 그들의 변호사는 파기 항소심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간주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측은 또한 파기 항소심에서 그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내려졌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극단주의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불법 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특히 언어학자 N. V. 그로모바가 종교 학자의 능력을 침해하고 "자신의 종교 연구를 수행"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파기 법원 앞에서, 리나트 키라모프의 어머니와 배우자인 이리나와 갈리나
2024년 3월 파기 법원 앞에서, 리나트 키라모프의 어머니와 배우자인 이리나와 갈리나

러시아의 명예 옹호자인 아나톨리 프첼린체프 교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방해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정권이 있는 일부 나라에서만 금지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할 수 없다."

코롤레프와 아크투빈스크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

사례 내역
2021년 11월 아침, 여호와의 증인은 아크투빈스크와 즈나멘스크(아스트라한 지역)에서 수색과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전에 감시를 받고 있었다. 보안군은 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다음 남녀를 모두 바닥에 눕혔다. 수사위원회는 세르게이 코롤레프(Sergey Korolev), 리나트 키라모프(Rinat Kiramov), 세르게이 코시야넨코(Sergey Kosyanenko)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했으며, 평화적인 예배를 극단주의 행위로 간주했다. 신자들은 임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미결 구치소에 수감되어 1년 반 이상을 보냈다. 2022년 10월,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기밀 측 증인을 포함한 검찰 측 증인 중 일부는 예비 증언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철회했다. 2023년 4월, 법원은 코롤레프, 키라모프, 코시야넨코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넉 달 후, 항소심에서 그 신도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파기 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2024년 4월, 리나트 키라모프는 툴라 지역의 LIU No.3로 불법 이송되어 괴롭힘과 고문을 당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아스트라한 지역
도시:
아크투빈스크
혐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된 회의는 ... 화상 회의 사용을 포함하여 ... 즉,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의 공개 복제로 구성된 집단 종교 예배의 형태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가르침과 여호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은 특별 모음집에 나오는 노래들을 순차적으로 부르는 것."
사건 번호:
12102120006000100
사건이 시작됨:
2021년 11월 9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아스트라한 지역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 수사국의 아크투빈스크 지역 간 수사부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282.3 (1)
법정 사건 건수:
1-9/2023 (1–342/2022)
제1심 법원:
Ахтубин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제1심 법원 판사:
Анатолий Проскурин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