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코벨레프, 예브게니 그리넨코, 스베틀라나 예프레모바가 법원에 있다. 2023년 2월

세르게이 코벨레프, 예브게니 그리넨코, 스베틀라나 예프레모바가 법원에 있다. 2023년 2월

세르게이 코벨레프, 예브게니 그리넨코, 스베틀라나 예프레모바가 법원에 있다. 2023년 2월

부당한 판결

연해주 항소 법원은 레소자보츠크 출신의 신자 3명에 대한 판결을 지지했다

연해주

2023년 6월 14일, 스베틀라나 우스티멘코 판사가 주재하는 연해주 법원은 예브게니 그리넨코, 세르게이 코벨레프, 스베틀라나 예프레모바의 신앙에 대한 평결을 지지했다.

2022년 2월, 레소자보드스키 지방 법원은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3명에게 극단주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자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원은 그들이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 속해 있음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친구들을 만나 성서에 대해 토론하고 종교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예브게니 그리넨코는 호소문에서 강조했다. "동시에,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간주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스베틀라나 예프레모바(Svetlana Yefremova)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극단주의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나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은 여호와의 증인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를 처벌하였습니다."

세르게이 코벨레프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형사 기소와 유죄 평결은 어떤 정당한 목적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유럽 연구소의 종교 및 사회 문제 연구 센터 소장인 로만 룬킨 정치학 박사는 신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탄압 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 했다. "슬픈 일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는 다소 원시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논리조차도 : 그들은 종종 [그들의] 교리와 관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의 일부에 의해 단순히 싫어하며, 법 집행 기관에게는 조직의 수색, 체포 및 청산이 기회입니다 ...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싸우는 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소자보츠크의 그리넨코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사례 내역
2020년 5월, 수사는 레소자보드스크 주민 예브게니 그리넨코에 대한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그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같은 날, 예브게니와 다른 세 가족의 집이 수색되었고, 그 신자 자신도 체포되었다. 이틀 후, 그는 재판 전 구치소에 수감되어 거의 두 달을 보낸 후 가택 연금으로 이송되었다. 나중에, 스베틀라나 에프레모바, 세르게이 코벨레프,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갈리나 등 새로운 피고가 이 사건에 등장하였는데, 그들의 사건은 나중에 별개의 소송 절차로 분리되었다. 2021년 9월, 그리넨코와 다른 신자들의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잠입한 FSB 요원 블라디슬라프 므라치코의 증언에 근거한 것인데, 그는 신자들과 성경에 관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2023년 2월, 법원은 신도들이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넨코와 코벨레프에게 각각 징역 6년, 스베틀라나 에프레모바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그 판결을 지지하였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연해주
도시:
레소자보츠크
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E. A. 그리넨코가 레소자보드스크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LRO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으며,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사건 번호:
12002050013000022
사건이 시작됨:
2020년 5월 12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연해주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 조사국의 레소자보츠크 산림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282.2 (2)
법정 사건 건수:
1-35/2022 (1-316/2021)
제1심 법원:
Лесозавод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제1심 법원 판사:
Сергей Яровенко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