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

코스트로마 항소 법원이 드미트리 테레빌로프의 형을 확정하다—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유로 경비가 삼엄한 형무소에서 3년 형을 선고하다

코스트로마 지역

2022년 1월 12일, 율리야 슈밀로바 판사가 의장을 맡은 코스트로마 지방 법원 판사단은 드미트리 테레빌로프의 항소를 기각했다. 코스트로마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에 물적 증거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판결문에서 법원은 어떤 물리적 증거를 반환하고 어떤 증거를 파기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신자는 엄격한 정권 식민지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테레빌로프는 그 선고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느님을 믿기 위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차별과 법 위반의 증거입니다." 그 신자는 또한 "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형을 복역하는 엄격한 제도는 드미트리 테레빌로프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전에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성서를 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감자의 변화는 교도소 관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조기 석방을 탄원하였다. 드미트리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2021년 9월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 드미트리 테레빌로프(Dmitriy Terebilov)는 파기절차와 국제적 사건에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코스트로마에서는 젊은 배우자인 세르게이와 발레리야 레이만도 신앙 때문에 기소되어 각각 3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코스트로마 항소법원은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 전원회의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성한 예배, 그들의 공동 의식 및 의식 자체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자의 평결을 지지했다. 법인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로마의 테레빌로프 사례

사례 내역
2018년 7월, OMON의 경찰관들은 드미트리 테레빌로프가 없는 동안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1년 후, 조사위원회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그 신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안 있어 테레빌로프는 다시 수색을 받았다. 그 신자는 인정 동의서에 따라 배치되었고 Rosfinmonitoring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드미트리의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년 후 법원은 그에게 경비가 가장 삼엄한 유형지에서 3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파기환송심은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테레빌로프는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유형지에서 복역했다. 2023년 4월, 드미트리는 다른 수감자와 성경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형기가 끝났을 때, 그 신자는 재판 전 구치소에 남겨져 새로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코스트로마 지역
도시:
코스트 로마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 종교 분쟁을 선동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된 연방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포함된 출판물에는 배타성,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의 우월성 및 이러한 가르침을 고백하지 않는 시민들의 열등감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했다"
사건 번호:
11902340011000049
사건이 시작됨:
2019년 6월 13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코스트로마 지역 수사위원회 수사국 중부 지역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법정 사건 건수:
1-18/2021 (1-375/2020)
궁정:
Свердлов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Костромы
재판관:
Екатерина Молодова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