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노고르스키의 페레필리에바(Perefilieva) 사례

사례 내역

2021년 1월, 메드노고르스코예(Mednogorskoye) 마을에서 FSB 요원들은 이리나 페레필레바(Irina Perefileva)를 포함한 지역 신자들의 아파트를 조사했다. 2021년 11월, 조사위원회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그녀를 형사 기소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그의 아파트가 수색되었다. 같은 달 페레필레바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11월,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은 자신이 이리나에게 성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동시에, 그녀는 그 신자로부터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한 요구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2023년 8월, 판사는 이리나 페레필레바에게 5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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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R 이슬람 대법원 판사 게르베코프는 "금지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메드노고르스키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의 집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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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드노고르스코예에서 FSB 요원들은 이리나 페레필리예바의 아파트를 포함해 최소 3채의 신자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사는 형사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뤄지는데, 이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3시간의 이벤트 도중, 이리나의 어머니가 아프다. 보안군은 전자 기기, 데이터 캐리어, 개인 기록, 신자들의 다양한 번역본으로 된 성경을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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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시작됨 예술 282.2 (1.1) 검색

    러시아 연방 KChR 수사위원회의 Zelenchuksky Interdistrict Investigation Department의 특히 중요한 사건 수사관, Andreyuk A.V. 법무부 대령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1.1항에 따라 이리나 페레필리예바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수사 당국은 이 신자가 사람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사람을 모집하고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사관 안드레유크는 스베틀라나 게르고코바를 수색하기로 결정한다. 수색은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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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나 페레필리예바(Irina Perefilieva)의 자택은 KChR 내무부 소속 경찰 중위인 R. P. 에브지예프(R. P. Ebzeev)가 이끌고 있다.

    수색의 근거는 종교 단체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리나와 잘 아는 한 여성의 진술입니다. 그 신자에 따르면, 이 여자는 직접 이리나를 찾아가 성경 공부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페레필리에바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여호와의 증인과 의사 소통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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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시작됨 예술 282.2 (2)

    수사관 A. Sh. Uzdenov는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 2항에 따라 Irina Perefilieva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자는 지역 종교 단체의 "목표와 목적을 공유"했으며 "자발적으로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 신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 예배, 대회를 조직"하고, "모집 대화"와 "전도 활동"을 수행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과 종교 서적의 기초를 공부하는 수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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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계약

    이리나 페레필리예바는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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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이 사건은 카라차이-체르케스 공화국의 우룹 지방 법원에 회부되었다. Ida Uzdenova가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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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이리나는 "신조에 대한 공동 토론, 기도, 예배는 많은 교파에서 흔한 관행이며, 신앙이나 설교의 확산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비난했다. 피고는 "극단주의의 징후를 단 한 건도 입증하지 않고, 현재 기소장에 인용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신자는 연설을 마치면서 법정에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러시아 연방 헌법 제28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가? 신자로 남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이리나를 응원하러 온다. 청문회는 공개 모드로 진행되지만 코로나 제한을 이유로 법정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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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질문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3명을 심문하고 있다. 그들은 이리나 페레필리예바 사건의 장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다음 증인은 FSB 요원 일리야 클리멘코(Ilya Klimenko)로, 메드노고르스키 출신의 또 다른 신자인 알렉세이 파신코프(Aleksey Pasynkov)의 집을 수색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 도청, 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리나가 조사를 위해 보내진 자료의 도움을 받아 성서에 관심이 있는 한 여자를 조직 활동에 참여시켰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이리나는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판사는 이리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여자는 이리나에게 심리적 문제를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성서를 연구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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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이리나 페레필리에바(Irina Perefilieva)가 한 여성과 나눈 성경적 주제에 대한 대화 녹음이 녹음되어 있으며, 그 여성의 증언을 근거로 신자를 조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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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그 판사는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한 가족으로부터 이리나 페레필리예바의 믿음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법정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신자는 이 가족을 모른다고 말한다. 편지는 케이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리나는 제1권과 제2권을 부분적으로 검토한다. 판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이리나는 그녀가 쓴 노트를 읽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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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질문

    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리나가 성서에 관해 이야기했던 증인을 다시 심문한다. 그녀는 페레필리예바로부터 당국에 대한 항의 전화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또한 FSB의 지시에 따라 성경 공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음성 녹음에서 그 반대가 따른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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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처벌을 요청했다 집행유예

    알렉산드르 데멘코프 검사는 이리나 페레필리예바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 그는 이 사건에 가중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도에게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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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최종 진술 1심 판결

    "나는 내가 범죄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부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리나 페레필리에바는 마지막 말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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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집행유예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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